주택산업연구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해야"

2009. 12.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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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연구원 주최로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주택 건설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2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양도세 유예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등 미분양 주택 지원책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고 민영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유예는 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적이다.

또 장 선임연구원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참여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도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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