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ETF 매도해도 배당소득세 내야
내년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혜택은 오는 2010년 2월 11일까지 연장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상장펀드 수익증권을 상장거래 방식으로 매도할 때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결산시 투자 실현이익에 대한 분배ㆍ과세는 유보하고 다른 ETF처럼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기적 정산이 의무화돼 있는 금융상품이다. 결산할 때마다 분배ㆍ과세하면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지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외주식형 ETF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ㆍ펀드의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혜택 기간은 올 연말에서 내년 2월 11일로 늘어난다. 개인에 대한 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시한이 연장됐다.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ㆍ퍼드라면 2010년 2월 11일 이전 계약체결 미분양주택 물량에 한해 법인세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과세분부터 해당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한 지 2년이 지났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빈 집으로 6개월 이상 두면 종부세를 물어야 했다. 재정부는 관련 세법을 바꿔 임차인을 찾지 못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해도 1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하는 절차도 폐지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 유예기간은 현행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체납액 기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용카드로 모든 국세 납부가 가능해지고, 카드 납부 한도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후 현장에 적용된다.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인기기사]
▶ 박은지가 일반 기상캐스터와 다른점?
▶ 환경스페셜 내레이션 맡은 김미화
▶ 브라이언, 두번째 솔로앨범 재킷 공개
▶ 이수영 벌써 데뷔 10년, 콘서트 연다
▶ 신승훈 "난 심장 뛰는 가요계의 가슴".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