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세액 작년의 절반

서의동기자 2009. 11.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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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공시지가 하락 탓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한 2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 데다, 고령·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공제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율이 기존 1~3%에서 0.5~2%로 낮아짐에 따라 고지세액까지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14.1%), 송파(15.0%), 과천(21.5%)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후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올라, 집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납세인원은 주택분 납세자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30만8000명)보다 14만8000명 감소했고, 토지분 납세자(6만명)도 지난해보다 7만명 줄어들었다. 부과고지 세액도 주택분(2416억원)이 71.4%, 토지분(7819억원)은 47.3%가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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