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세액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한 2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 데다, 고령·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공제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율이 기존 1~3%에서 0.5~2%로 낮아짐에 따라 고지세액까지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14.1%), 송파(15.0%), 과천(21.5%)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후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올라, 집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납세인원은 주택분 납세자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30만8000명)보다 14만8000명 감소했고, 토지분 납세자(6만명)도 지난해보다 7만명 줄어들었다. 부과고지 세액도 주택분(2416억원)이 71.4%, 토지분(7819억원)은 47.3%가 각각 줄었다.
<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