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 안돼"

김선주 기자 2009.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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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PC방은 고등학생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남 마산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모(50)씨는 2007년 10월 경남 마산시 자산동에 있는 지상6층 건물에 PC방을 개업키로 하고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교육청이 "김씨가 염두에 둔 건물은 인근 M고등학교에서 178m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舊)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한다.

1·2심 재판부는 "PC방의 유해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의 처분으로 인한 김씨의 재산상 불이익에 비해 PC방이 M고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보건법의 취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이 컴퓨터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교육청의 처분으로 달성될 공공의 이익에 비해 김씨가 입게 될 재산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만큼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학교보건법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10월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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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기자 ksj16@<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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