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달인 '보험'] 삼성생명/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강두순 2009. 11. 23. 16:39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삼성프리덤50+골드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가 복리로 더해지는 효과를 주고 소득이 적어 세금이 적어지는 노후에 보다 적게 과세해 혜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부담하게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 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 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5년·10년·20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며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하더라도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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