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주식분쟁, 옛 장인 사실상 승소

2009. 11.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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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창업주와 옛 사위 사이에 벌어진 주식분쟁에서 창업주인 옛 장인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모 씨가 듀오백코리아 창업주이자 옛 장인인 정해창 회장을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 6만 주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사위였던 신 씨는 지난 2004년 듀오백코리아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 12만 주가 실권처리돼 우리사주로 배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식이 정 회장이 신 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서 옛 사위 신 씨에게 손해액과 배당금 6억 4,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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