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주식분쟁, 창업주 사실상 승소

2009. 11.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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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듀오백코리아 창업주가 전 사위인 신 모씨와 벌인 '주식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신씨가 정 회장과 듀오백코리아를 상대로 낸 횡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전 사위였던 신 모씨는 전 듀오백코리아 상무직을 역임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했으며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보유하면서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5년과 1999년 3차례 증자 때 정씨는 사위였던 신씨에게 액면가 1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냈다. 문제는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년과 2004년 유.무상증자 시기에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회사가 처리한데서 시작된다. 신씨는 2007년 자신의 동의없이 두 차례 증자에서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회장은 전 사위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고양지원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 12만주가 신씨 소유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만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6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분쟁 과정에서 장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신씨는 지난 2008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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