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주식다툼' 창업주 사실상 승소

정지우 2009. 11. 23. 13: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해창 듀오백코리아 창업주 겸 회장이 전 사위인 신모씨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신씨가 정 회장과 듀오백코리아를 상대로 낸 횡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95년과 1999년 3차례 증자 때 정씨는 사위였던 신씨에게 액면가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 주고 이로 인한 증여세도 냈다.

여기서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년과 2004년 한 차례씩의 유상ㆍ무상증자가 있었으나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씨는 2007년 자기 동의 없이 두 차례 증자에서 자신을 실권시켰기 때문에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전 사위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을 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 12만주가 신씨 소유라고 보고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만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6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액 6억4000여만원 중 배당 관련 2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신씨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2004년 무상증자 6만주의 손해배생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