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주식분쟁 창업주가 옛 사위에 승소

2009. 11.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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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1995년과 1999년 3차례 증자 때 정씨는 사위였던 신씨에게 액면가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 주고 이로 인한 증여세도 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년과 2004년 한 차례씩의 유상ㆍ무상증자가 있었는데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씨는 2007년 자기 동의 없이 두 차례 증자에서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전 사위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고양지원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을 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 12만주가 신씨 소유라고 보고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만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6억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씨는 주식 분쟁 과정에서 장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고 결국 2008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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