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될듯
# 1서울 송파구에 사는 회사원 이 모씨(37)는 지난 10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옆 단지로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 이씨는 취득ㆍ등록세가 1%씩 인하된 규정이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를 결심했다.
# 2김해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부산 서면 인근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내년 하반기 계약하기를 원하지만 양도세 감면시한이 내년 2월까지라고 해서 서둘러야 할지 고민 중이다.
투자자들이 연말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연말 일몰과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 소득세 논쟁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가능성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취득ㆍ등록세를 1%씩 낮춰 당초 부가세를 합해 4.6%였던 취득ㆍ등록세를 2.7%(국민주택 이하는 2.3%)로 낮춰주던 조항은 최근 행안부가 국회에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며 "취득ㆍ등록세가 지자체 세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반대 의견이 꽤 있지만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감면 규정이 없어지면 10억원짜리 집 매매에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이 생겨 관심이 컸던 사항이다. 결국 앞으로 1년 더 2%가량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인하에 대해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논란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말 세제개편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당초 정부안대로 35%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33%로 낮추는 방안부터 고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이 추가돼 중과세가 되는 방안, 종합소득세와 세율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도 큰 관심사다. 업계에선 대부분 내년 2월 11일 이후 예정대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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