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시·군의원 기호부여방식 전면 개정안 발의

이성기 2009. 11.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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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정당공천을 받은 시.군.구의원 후보자들의 기호부여방식을 바꾸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에 정당 공천 후보자의 성씨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던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기존 각 정당 시.군.구의원 후보자 성씨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가, 1-나, 1-다 순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2인 선거구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경우 성씨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자가 각각 66%, 91.5%씩 당선됐고, 3인 선거구에서도 60%와 92.1%, 4인 선거구에서는 75%, 77.8%로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자가 나번과 다번 후보자보다 압도적으로 당선율이 높았다.

가번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자 각 정당 후보자마다 성씨 싸움에 집착, 후보자의 자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문제점을 낳았다.

홍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시종·김유정·김영진·박선숙·강창일·양승조·송민순·조경태·조영택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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