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도 '임대보상제' 실시

2009. 11.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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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모델하우스!

지난해 6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총 140여 세대 가운데 100여채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곳에 분양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임대를 통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을 2년 동안 보장해준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신경숙/서울 사당동 : 아파트를 완공했을 때 우리가 이사 와서 살 것은 아닌데 만약에 비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확정해준다니까 매력이 있어가지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년 동안 건설사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분양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 플러스 신탁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곳에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가 날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대 수익을 건설사가 보장해주는 경우는 많은데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임대수익을 보장해서라도 미분양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신종훈/건설사 영업부 이사 : 회사에서 금융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유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분양 신고된 세대분들도 해소를 하고….]

아파트 분양 후 소비자들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DTI 규제가 강화된 시점,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종료가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다양한 고육지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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