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 시험운영

배옥진 2009. 10.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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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의 개발을 마치고 내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시험운영 기간에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서 가상발행 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발행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나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도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전화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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