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시험 운영
오는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앞서 국세청이 자체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 세로)이 내달부터 가동된다.
국세청은 29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 발행·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의 테스트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내달 2일 개설할 예정이다. 전용상담센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상담이 실시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No.1 IT 포털 ETNEWS'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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