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연습하세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연습하세요."
국세청은 29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한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상담센터(1544-2030)도 다음달 2일 개설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가리킨다. 법인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발생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고 이를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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