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강화된다

이지연 2009. 10.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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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이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함으로써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시험출제 범위,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동등하게 2년으로 엄격히 강화했다.

이어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하고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이관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 kashya66@mdtoday.co.kr) 관련기사인천지역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열악'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보조인력 개발 지적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간호조무사, 이제 '간호실무사'로 불러주세요간호조무사, 간호사와 혼동? 명칭변경 추진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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