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쉬워진다

2009. 10.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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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았던 사람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요건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나 연소득 2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율 2.4%에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실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한도인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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