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요건 완화
2009. 10. 21. 03:57
[서울신문]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의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액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나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로 이루어진다.
연이율은 2.4%이고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브래지어 찼다고 매질당하는 소말리아 여성들☞ 진위논란 엘비스 프레슬리 모발 1만5000달러 낙찰☞ '14세 소녀 살해' 해결한 김군태 경사☞ 왕기춘 잠적… "모레가 경기인데…"☞ 靑공무원 성폭행혐의 입건☞ 서울 영어마을 2곳 지난해 성적표☞ 도로교통법 대수술 브레이크 없다☞ "자전거 통학 피곤해" 역주행하는 학교들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