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거래즉시' 해야

2009. 10.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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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달간 땅값 1% 오르면 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 시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거래 즉시'로 바뀌고 투기우려지역의 거래허가 대상 토지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지역, 뉴타운 지구,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개발계획 발표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 방안에서 서울시는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유도 및 투기감시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15일) 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즉시 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분석, 일반거래 가격보다 심하게 낮거나 높은 실거래가 신고자를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대금 내역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토지시장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근 1개월간 토지 가격 상승률이 1% 이상인 지역 ▦투기수요 유입으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허가면적을 기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가 토지거래 허가면적이지만 필요하면 허가 대상 면적을 18㎡ 초과 토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 적법성 등을 엄격히 따지고 이행강제금도 기존 정기부과에서 수시부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치구 및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 행정지침이어서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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