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 신고토록 규제

박일한 2009. 10.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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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 가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이 이뤄진 직후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 실거래가 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분석해 일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 대금내역을 신속히 정밀검증하고,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탈세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등 현장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사무소 12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발 계획으로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이상 높은 지역과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기준 면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지역, 뉴타운지구, 동북권, 서남권, 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계획 발표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꼽았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방안,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후 이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주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전매, 호가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실제 거래 내역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토록 행정 지도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거래가 신고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시의성 있는 시장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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