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신수영 기자 2009. 10.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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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실직가정생활안정 자금·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와 중복 대출 가능]앞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이나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를 받은 사람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나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율 2.4%에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으면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할 수 없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요건을 폐지,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등을 받은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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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영기자 imlac@<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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