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시 견적서·내역서 꼭 받아야'

2009. 10.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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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수리비 과다 청구, 허위 대금 청구, 임의 수리 등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 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관련 연간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1천~2천건에 달한다. TF는 소위 카센타라 불리는 부분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및 법위반 신고를 받아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견적서 및 내역서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의무 불이행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견적서 양식을 마련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사전동의 없는 임의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 발급후 추가정비 부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견적서 또는 내역서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정비업체의 5대 준수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의식이 고취되고 자동차 수리에 따른 피해가 예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TF는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TF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및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종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확대 마련됐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민간전문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도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고 필요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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