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무료법률상담소 '인기 짱'
【인천=뉴시스】김성웅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지역부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무료법률상담소는 지난해부터 인천항 이용고객과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 내용으로는 창고 보관품의 유치권 설정문제와 집 공사 하자 배상,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비즈니스 관련 문의에서 민사관련 문의까지 다양하다.
법무·세무·노무 상담은 IPA의 추호경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고 세무·회계 상담은 세일회계법인, 노무 상담은 노무법인 여명이 상담위원을 맡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와 노무 관련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즉석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 현장상담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상담실적도 올 들어 이날 현재 38건을 진행했다.
12일 오후 3시 IPA 5층 항만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제14회 인천항만공사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최숙경씨(45)는 "우리지역에 이런 공기업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무료상담소의 변호사님이 친절하고 성의껏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무료상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상담은 전화예약을 통해 정해진 상담시간에 방문하면 되며 현장상담은 월 2회 운영되고 있다.
무료상담을 진행했던 추호경 변호사는 "지난 검사시절 공기업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으나 이곳에서 공기업을 다시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거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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