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효과..전세난 하반기 이어지고 소형 저가 아파트 인기

김명지 2009. 10.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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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계속됐던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반면 수도권 재개발 지분 가격은 DTI규제의 효과로 분양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DTI규제 제2금융권 확대로 인해 내집 마련 대기 수요가 전세로 적체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기권에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기존 아파트 전세는 '품귀'현상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집마련' 실수요가 계속 적체된 만큼 노원 도봉 강북 등 소형 저가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DTI규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소형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며 DTI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역시 '풍선효과'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재개발 구역의 연립주택 및 빌라 단독주택 등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시장은 내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 등과 DTI규제 반사이익으로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세' 수요가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매매' 수요로 돌아설 수도 있는 만큼 이들 연립 빌라 단독주택 등은 풍선효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꼽혔다.

한편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실장은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집단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DTI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신규 분양을 제외한 분양권이 DTI규제로 수혜를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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