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와 웹하드·P2P 21개사 불법방송 저작물 삭제 합의

강희종 2009. 10. 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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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3사와 21개 웹하드ㆍP2P 업체가 불법 방송 자작물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인터넷 상의 불법 방송 프로그램 유통이 근절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6일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 KBSi, iMBC, SBS콘텐츠허브는 웹하드ㆍP2P 21개사와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번 합의에 응하지 않은 일부 웹하드 및 P2P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로 형사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3사와 개별 저작권 합의를 도출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더블유에스이엔티(파일팜), 디팝미디어(디스크팝), 미디어포트(프루나), 미디어플러스(파일시티), 사과나무한그루(엔피), 선한아이디(파일노리), 미디어튜브(파일바다), 엠앤씨(마하디스크), 엔터웨어랩(다이하드), 엔테크(로또파일), 와이즌와이드(디스크스토리), 웹골(큐파일), 이너밸류(파일나라), 이노빌소프트(쏘디스크), 이즈텔(산타25/토마토팡), 큐씨씨(지파일), 이지원(위디스크), 탑스타(피에스피천사), 프리챌(파일구리), 케이티에스컨텐츠(메가파일), 하이디스크(하이디스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방송사의 저작권이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올바른 인터넷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클린 캠페인'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방송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모니터링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ㆍ사후 후속 조치 등에 서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 3사는 이들 21개사와 합법적인 방송 콘텐츠 유통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번 저작권 보호 합의에 응하지 않은 웹하드ㆍP2P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방송사와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방송 저작물을 유통,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 3차에 걸쳐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은 지난 5월 79개 웹하드 및 P2P,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7월에는 최초로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과 방송 저작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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