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박엘리 2009. 10.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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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해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해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관련기사국토부, 신규사업 예산 받고 사업은 '나몰라라'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국토부가 교통사고 병원 운영?국토부, 부산 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국토부, 화물 예약부터 운송완료까지 '원스톱'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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