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전담자 지정해야

2009. 10. 5. 14: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업무을 전적으로 감독하는 전담 감리원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와 시공감리, 검측감리업무수행 지침서를 일괄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장내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 관련 취약 작업을 벌일 때 입회해 공사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문 기술 검토는 반드시 관련 분야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리원의 설계 검토 시기도 공사 착공전으로 조정했다. 가공 또는 조립돼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 확인 업무도 감리원이 맡아야 한다.

가시설물 등의 시공 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 검토를 관련 분야 전문가가 검토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시설물 공사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해 발주청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