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사고 관리책임 강화

김정태 기자 2009.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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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국토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6일 고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의 경우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토록 했다.

또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해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 유지하도록 해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관련기사]☞ [국감]흥행1위는 '괴물', 불법복제1위는?[국감]"4대강 턴키발주, 예산 1.3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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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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