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때 안전관리 강화된다

문영재 2009.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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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부터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업무수행 지침서를 일괄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는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장내 추락위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작업을 벌일때 입회해 공사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감리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감리원의 설계검토 시기도 공사착공전으로 조정했다. 가공 또는 조립돼 반입되는 자재의 품질확인 업무도 감리원이 맡도록 했다.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토록 의무화해 가시설물 공사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막도록 할 방침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 발주청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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