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떨어져 추락사, 피해자 100%책임"

김성현 기자 2009. 10. 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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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에서 추락사한 김모씨의 어미니가 사고 건물 관리업체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에 5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례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까지 피고에게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도어가이드슈(출입문 이탈방지 장치)가 설치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 해도 도어가이드슈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김씨가 엘리베이터 문을 가격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도어가이드슈를 수리, 점검, 교체할 책임이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경기 의정부시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이모씨와 술을 마신 뒤 1층으로 내려왔다. 나머지 일행을 기다리던 중 김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댄 채 서있던 이씨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바깥쪽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숨졌으며, 이씨는 골절과 장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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