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사망, 피해자 책임 100%"
김미영 2009. 10. 5. 08:10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추락해 사망했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김모씨(사망 당시 25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에 5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도어가이드슈에 어떤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김씨와 김씨의 일행이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체 측에 도어가이드슈 등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씨의 어머니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이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층으로 내려왔다.
김씨는 이모씨와 나머지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 바깥쪽 아랫부분이 승강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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