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촌, 가장 위험한 작업장] '고독성 농약' 취급제한기준 유명무실

2009. 9.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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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취급제한기준 유명무실판매상 규정 위반 일쑤… 유통 실태도 파악 안 돼

농약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지만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판매상은 규정을 위반하기 일쑤고 농민들이 어떻게 농약을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농약은 주로 농협과 지역 농약판매상을 통해 팔려나간다. 농촌 곳곳에 자리 잡은 농약판매상에는 적게는 수십종에서 많게는 수백종의 농약이 진열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서 마치 화장품이나 샴푸를 사듯 누구나 쉽게 농약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9일 농약 전문가와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농약판매상을 찾아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지오릭스'를 구입해봤다. 판매점 주인은 따로 마련된 고독성 농약 캐비닛에서 농약을 꺼내 왔다. 고독성 농약인 탓인지 "뭐에 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연구를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농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인은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한 장 쓰라고 하고는 농약을 내줬다.

고독성 농약을 사고팔 때는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사는 사람 이름과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다. 또 안전사용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교육이수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판매상이 많다. 아예 교육이수확인서를 비치해 놓지 않은 농약상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독성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성 농약조차 어떻게 유통되고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농약에는 적용 대상 작물과 적용 해충 등이 표기돼 있지만 농촌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각종 작물에 농약이 사용되는 형편이다. 약효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거나 다른 농약과 섞어서 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고려대 이원진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미국의 경우 고독성 농약은 일정 교육을 받고 허가증을 딴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생제를 마음대로 못 사게 하는 것처럼 농약 구입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농약 유통 실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약 판매 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남용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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