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법 등 국토위 통과

정인홍 2009. 9.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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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모두 9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 및 특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저속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도로 정하도록 해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교통안전법'은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를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육성·지원을 촉구하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해운·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명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한국 해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해외수송권 유출 방지와 대량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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