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청문회 공익 제보자 보호법 추진"

2009. 9.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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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공익제보는 정의실현을 위해 보호돼야 할 민주ㆍ시민적인 권리이므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요트관련 정보를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해서 어제 검찰이 그 사람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천성관 후보자 때도 일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세청 직원에 대해 내사를 촉구해 저도 항의한 바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검찰의 이런 조사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의로운 제보를 막으려는 감정적인 보복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미 1971년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즉각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총장이 부산 고검장 시절에 탔던 요트의 승선 신고 내용을 의원실에 제공한 해양경찰청 직원을 검찰이 비밀리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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