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국민연금 납부기준 소득상한액 인상

2009. 9.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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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5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소득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치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매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6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내년 4월부터 조금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정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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