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소득상승률로 매년 조정

2009. 9.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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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출.실종 18세 미만 자녀 유족연금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또 다음달말부터 가출이나 실종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18세 미만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부모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도 같이 살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199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360만원, 하한액을 22만원으로 정한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월액을 현실화하고 유족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에 적용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소득수준, 물가수준 등 변동내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단 국민의 생활수준, 물가, 임금, 그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히 월 소득 36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연금 납부액은 내년 4월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상한액 이상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360만원의 9%인 32만4천원을 내야했고 임금 소득자는 이중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 왔다.

작년말 국민연금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분이 월소득 360만원을 넘는다.

개정안은 또 18세 미만 자녀가 집을 나갔거나 실종된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유지 인정대상에서 제외해 수급권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후순위 청구권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행방을 알 수 없더라도 후순위 청구권자는 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해 연금급여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모를 모셔 유족연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산정과 관련, 학업이나 취업, 사업 등을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주지 않았다면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례비 조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범위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비 지원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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