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 갱신하세요"

한윤식 2009. 8.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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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홍천군은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점용허가 갱신 신청받는다.

이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와 하천부지 점용허가지 관할 이장 확인서를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점용 갱신허가 신청분은 2010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점용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에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s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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