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한국콜마, 치약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신현정 2009. 8.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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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과 한국콜마 등이 일부 치약제품 성분을 과대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과 한국콜마 '덴탈칸치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을 판매하면서 부성분인 자일리톨(감미제)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자일리톨 함량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콜마는 '덴탈칸치약'에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증백제를 쓰면서 '충치를 예방한다'고 과대기재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 hjshin@mdtoday.co.kr) 우리동네 신종플루 거점병원, 거점약국은 어디? 관련기사치약 속 불소 함유량 표시 '의무화'대웅제약, 노인 전문치약 '덴티가드 실버' 출시식약청 "치약 불소함유량 의무적 표기해야"상처 회복 돕는 '알로에베라'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당뇨병 환자들 툭하면 '충치·치주질환'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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