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설,최대 5000만원 지원

이경호 2009. 8.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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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이 융자된다. 또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까지 바닥난방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총액이 8000억원 늘어나고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가구당 1억원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민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기숙사형은 최대 24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대출된다. 또 가구당 현행 0.1∼0.5대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은 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로 완화되고 진입도로의 폭도 6m에서 4m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을 하나의 주상복합 건물에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고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올해 최대 4조2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늘어난다. 또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가구당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요건 중 소득기준은 현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 이하에서 70%(월 272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전세임대 대상주택도 보증금 기준 1억500만원 이하 주택에서 1억4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전용 2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이 밖에 전세 수요의 분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입주 아파트의 정보가 공개되고 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상담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분양할 경기 파주운정, 성남도촌, 김포마송, 화성매송 지구 내 주택 3000가구에 이어 내년에 분양할 3만9000가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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