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안정대책] 전세대출 보증 1억→2억

2009. 8.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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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려공급 촉진위해 주차장·진입도로 기준 대폭 완화신혼부부 소득 월 272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오피스텔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논란 거세질듯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원룸이나 다세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고 오피스텔을 주택화해 전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에게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려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주차장 및 도로 규정 등 관련법이 개정돼 착공에 들어갈 경우 6개월여가 지나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대책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늘려 전세수요 흡수=정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이르면 9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에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주택은 민간의 경우 전용 60㎡ 이하에 대해 가구당 5,000만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60㎡ 이하와 60~75㎡ 이하까지 5,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전용면적 7~30㎡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56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현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인 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폭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7~20㎡)은 65㎡당 1대로 주차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진입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4m만 확보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서 매년 3만가구씩 공급하되 올해 입주를 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2개월씩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될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분양물량인 3만9,000가구를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씩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한도 확대=전세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 4조2,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가량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사람만 전세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자격이 70%(월 272만원)까지 완화된다. 지원 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짜리 전세주택으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다시 주택으로=정부는 전용면적 60㎡까지만 허용해오던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주택으로 쓰게 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국토부 건축고시를 개정해 제도시행 뒤 건축허가 신청분은 물론 현재 건축되고 있는 것도 설계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바닥난방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을 다시 '주택'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주거용과 업무용의 경계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과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중과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세입자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국세청은 다시 단속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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