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전세대책)매년 원룸 1만5천가구 공급

박성호 2009. 8.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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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다세대 최대5000만원·원룸형 2400만원 지원

- 내년부터 1만5000가구 공급 예상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는 `8·23 전세대책`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내달 중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적용될 예정으로 단지형다세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7㎡형 주택은 560만원, 30㎡ 주택은 최고 24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금리 및 상환조건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공공임대·분양주택건설자금 대출자금의 조건(연3~4%선)과 비슷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당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 합계당 기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원룸형 주택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로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로 규정돼 있는데 대부분 최대치인 0.5대와 0.3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건설기준을 오는 11월중 개정해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예컨데 동일한 60㎡짜리 원룸형 주택에 12㎡형 원룸이 5채 있는 경우 예전 기준대로라면 총 2.5대의 주차공간(세대당 0.5대 가정)이 필요했지만 바뀌는 규정이 적용되면 1대의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을 현행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한 건물에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해 20㎡이하 모든 유형의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도 면제키로 했다.

이미 서울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는 총 4개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들 사업이 착공 전 단계라면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약 1만5000가구 가량의 도시형 생활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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