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허가 형질변경 임야 양성화

2009. 8.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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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 사업 중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건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주 건의 내용은 인ㆍ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사실상 현실 지목으로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추진기간은 개정 법률(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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