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사기' 피해자, MSN 늑장대응에 분통

2009. 8.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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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입증 어려워 '이메일 답변' 전까진 속수무책

"바빠?"

회사원 박모(32)씨는 17일 오전 회사 선배인 김모(35)씨로부터 MSN 메신저를 통해 문자 하나를 받았다.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의 자리로 건너가 "그렇게 큰돈은 없는데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김씨는 "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온라인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계정을 도용해 메신저에 등록돼 있는 친구인 척 접근,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해킹'에 박씨가 당할 뻔한 것. 알고 보니 회사 동료 10여명이 비슷한 시간에 김씨를 사칭한 인물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메신저 피싱 피해 사이버신고 건수는 1,392건이며 피해액만도 16억4,000만원이 넘는다. 이 중 MSN과 관련한 피해는 188건으로 전체 피해의 13.5%다. 이처럼 메신저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김씨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에 연락를 취했지만 한국MS 측은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게재하면 한 시간 안에 연락을 주겠다. 경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도 연락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메일로 답변을 받기 전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라는 답변인 셈.

김씨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한국MS 측은 "MSN메신저 해킹 당사자가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가 어려울 경우 대신 처리해줄 수는 있지만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가 빨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MSN 메신저 가입 당시 실명인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밀번호를 해킹 당하면 본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메신저 해킹 사실을 알리고 메신저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MS 측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이메일 답변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 사용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관리 및 확인해야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기자 jow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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