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급여 부당지급 적발
2009. 8. 13. 15:09
[뉴스와 경제]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퇴직급여 부당지급 사례 등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하는데 360여 명에게 220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단측이 금융자산 운용에서 비전문가를 채용해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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