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220억 부당지급

조윤주 2009. 8.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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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일부 자격 미충족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로 220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220억원의 퇴직급여 부당 지급 사례 등 총 2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360여명에게 22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무려 5억원이나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금융자산 운용에서도 비전문가 채용, 거래기관 부적절 선정 등을 통한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행안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퇴직급여와 수당은 형벌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할 것"이라며 "경조비 등의 지급은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 내에서 이뤄졌지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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