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공단 '도 넘은 돈잔치'

2009. 8.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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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복리후생비 225억 부당 지급주식·부동산 묻지마 투자 막대한 손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부당지급하고,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수억원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 손실을 입히고, 공무원 아파트를 수요보다 많이 지어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연금을 방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2006∼2008년 업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 등 모두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조비와 위로금, 예산편성 활동비, 맞춤형 복지비 등 규정에 없는 복리후생비 5억원을 부당집행했다. 이 중 위로금은 10년 혹은 20년 장기근속자에게 장기근속수당(10만∼70만원)과 중복 지급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등에 의한 급여제한자 360여명에게 퇴직급여 및 수당 220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급여제한자에게 퇴직급여나 수당을 전체의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또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제삼자를 대신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뒤 제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해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40억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공단은 주식투자 때 손절매와 매도를 잘못해 지난해 40%의 손실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투자 담당자가 지불준비금 3조6000억원을 객관적인 투자결정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2개 은행의 금융상품에 편중 투자해 금융자산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투자위험을 초래했다.

공단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서 시공사의 현금 흐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공사 부도로 수십억원의 투자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악화됐는데도 자금운용부서는 이런 상황을 리스크 관리팀에 통보하지 않아 대응시기를 놓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해당 부동산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자금운용본부 담당자 상당수가 비전문가여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공단은 또 충복 오송생명과학단지 재개발사업지구에 115.5㎡형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640여가구가 미분양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07년부터 미분양이 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이 16만5500여가구나 돼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등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단이 수익성만 좇아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한국 축구, 지독한 '남미 징크스' 깼다◆ 신창원 "바깥 세상 볼래" 또 소송… 교도소 죽을 맛◆ "'기상청 믿어야돼 말아야돼' MB 말에…"◆ 공무원 연금 방만운영…225억 '돈잔치'◆ 800억 보석 '싹쓸이'…범인 유유히 달아나◆ '요가학원' 여배우들 "아름다움 위한 노력,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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