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김홍재 2009. 8.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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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도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하거나 너비 15m 미만인 도로를 신설, 폐지 하는등의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용도 변경 신청시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바꾸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도 명시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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