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업, 토지용도 변경 쉬워진다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했다.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었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며, 토지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 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으며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 물건 등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재정의했다.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공장설립 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경감시키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운영중인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입주기업을 위해 건축, 환경 등에 관한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주기업이 단일 창구를 통해 기업경영상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11일~31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 bunnygirl@mdtoday.co.kr) 관련기사▶ 한-인도 CEPA, 주력산업 투자·수출 시장 열려▶ 첨복단지 최종 입지선정 어디로…지자체 '초긴장'▶ 권익위-경기도, 폐업 위기 유망 중소기업 회생▶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규제 완화▶ 서울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 '시동'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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