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기업 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2009. 8.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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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할 경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 또는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경미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해 진다.

과거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 총 3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대폭 간소화 한 게 핵심. 앞으로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해져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년마다 작성되는'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업입지 수요 조사 결과를 공급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재정의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오는 2010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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