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 위반 행정처분 ''환인제약'' 최다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밝힌 행정처분 현황 분석결과 총 42개사의 361개 품목이 소포장생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환인제약이 42개 품목으로 가장많았으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명인제약은 소포장으로 생산하지 않은 품목이 41개나 됐다.
이외에도 신일제약, 제이알피, 삼아제약, 영일제약 등도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명인제약의 루나팜정 1mg, 크로밀은 업무정지 대신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관련기사▶ 효능 논란 태반주사 제약사 행정처분 '철퇴'▶ '오스템임플란트'등 의료기기 업체 대거 행정처분▶ 심평원, 의약품 바코드 미인식 등 행정처분 확대▶ 보험 회사 진료기록 요청시 거부 의사 '행정처분'▶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암시적 광고 '행정처분' 강화▶ 베링거, 진해거담제 베로텍 품질 부적합 45일 행정처분▶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감경 없다"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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